폐지류는 단체 및 개인에게 판매금의 100% 보상금 지급 농약용기류는 단체에 한해 환경공단 수거보상금의 300% 보상금 지급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0년 06월 10일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최근 코로나19로 노인 및 취약계층의 생활기반이 열악해져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폐지 및 농약용기류 등 재활용 자원 수거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보상금 지급으로 생계안정을 돕고 도시환경을 동시에 개선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 국가 간 폐자원의 수출입 제한 및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폐지 등 재활용품 시장 가격 하락으로 재활용품 수거 거부, 불법 투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등 재활용시장이 불안정한 상태이며, 영농에 사용 후 수거되지 않고 들판, 하천 등에 방치되고 있는 농약빈병 또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고령군은 2018년 7월부터 관내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중 폐지류에 한하여 단체는 물론 개인에게도 판매금의 100%를 지급하여 폐지를 주로 수집하는 노인 및 취약계층에 대하여 생산활동 지원과 수입보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농약용기류의 경우는 단체에 한해 환경공단 수거보상금의 300%를 지급하는 등 재활용품의 수거 활성화를 통한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생활 속 발생하는 쓰레기 가운데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무단방치 및 불법 소각, 매립, 투기되는 영농 및 생활관련 재활용품에 대하여 노인 및 취약계층의 생산활동 지원을 통해 재활용 가능 자원을 최대한 수거 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안정을 도움으로써 지역사회 유지와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일석이조의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더불어 주민들도 스스로 생활폐기물 배출시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I ♡ 대가야 고령 만들기에 민관이 합심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