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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105만원으로 인상”법안발의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0년 0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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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정희용 의윈(고령·성주·칠곡)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지급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나는 수당을 균등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2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 다수가 고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참전 명예수당의 경우 재정 여건에 따라 월 1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달리 지급하고 있어 참전유공자 지역별 균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해,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인 105만원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 달리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혜택이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정희용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참전명예수당 인상 법안들이 제출되었으나, 최저생계비인 105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안은 처음 발의되었다”라며 “참전명예수당을 현실화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해드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력에 따라 달리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분 예우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면서 “1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수당을 법률로 정해 균등하게 하여 지역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6.26전쟁 70주년을 맞아 참전용사들의 얼을 기리고, 호국의 고장 칠곡군 출신 국회의원으로 참전유공자분들을 존경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예우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복환 기자 kmtoday@naver.com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0년 0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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