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읍·면 실무자 지침전달회의 실시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20년 07월 15일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을 앞두고 읍면 직원회의를 하는 등 사전준비와 홍보에 나섰다.
오는 8월 5일부터 2년간 시행되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를 거쳐 등기를 할 수 있게 한 한시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소송 진행 중인 토지는 제외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원하는 군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포함)의 보증을 받아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2개월간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으면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군청 관계자는 ‘그동안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군민들이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에 앞서 충분한 사전 홍보와 준비를 거처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20년 0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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