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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영세기업을 위한 최저임금법 발의

최저임금 결정 시 사용자 지급능력, 영세기업 인건비 지원 근거 마련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0년 0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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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사용자의 지급능력을 고려하고, 상시 5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제9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시급 8,720원 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이는 올해 8,590원에서 130원 오른 것으로,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182만 2,480원에 해당한다. 올해 179만 5,310원에서 2만 7,170원이 오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최저임금 인상을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으로 추진한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87%, 2021년 1.5%로 떨어졌다. 인상률 1.5%는 구제금융 시기인 1998년 9월~1999년 8월 치에 적용된 2.7%와 금융위기 때인 2010년에 적용된 2.75%보다 낮은 수치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과 소득분배율을 고려하고 있으나 최근 2년 동안 최저임금폭이 크게 상승하여 사용자의 최저임금 지급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규모가 작은 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지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사용자의 지급능력을 포함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영세기업의 경우 사업의 인건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코로나 19로 인해 위축된 경제활동을 되살리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았다.

정희용 의원은“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과 소득분배율을 고려하고, 사업의 종류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최저임금 결정 시 기업과 노동자들의 입장이 합리적으로 반영되고,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복환 기자 kmtoday@naver.com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0년 0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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