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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소방서, 오는 8월 14일 소방관계법령 개정...자체점검 대상 확대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0년 0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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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소방서(서장 김태준)가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등의 개정된 소방법령을 경북도민에게 전파하고 법령개정 취지와 자체점검의 중요성을 전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소방시설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을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가가 점검하는 종합정밀점검 대상을 확대했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기한을 7일로 단축함으로써 소방시설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불량상태 방치기간을 줄이고, 소방시설의 빠른 정비로 건물 관계인과 이용객 등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이다.

또한,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이라면 연면적 상관없이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개정한 것도 주목해야 한다. 이전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됐어도 연면적(5,000㎡)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미포함, 비전문가가 점검하는 경우도 있었다.

위와 같이 이번에 신규로 포함된 대상은 기존 작동기능점검을 1회 실시하였으나,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으로 2회 실시하게 되며 2020.8.14.이후 시행하게 된다.

이번 자체점검 관련 법령개정으로 인한 관계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종합정밀점검 실시 확대 대상에 대해 유선안내 및 안내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김태준 고령소방서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개정된 사항인 만큼 개정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0년 0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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