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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140일 만에 재수감

전광훈, 서울구치소 재수감…’방역 방해’ 책임 거듭 회피
법원 ’보석 취소’ 인용…전광훈, 140일 만에 다시 구치소행
"보석 보증금 5천만 원 가운데 3천만 원 국가에 귀속"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0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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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보석을 취소하면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석방 140일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 됐다.
전 목사는 다시 수감되는 순간에도 '방역 방해'에 대한 책임을 부인했다.
마스크를 쓴 전광훈 목사가 경찰에 둘러싸여 골목길을 빠져나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다시 구속돼 구치소로 이동했다.

잠시 입장을 밝힐 기회를 얻은 전 목사는 '방역 방해'에 대한 책임을 거듭 회피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는 "우리 교회는 방역을 방해한 적이 없단 걸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자꾸 언론에서 마치 방역을 제가 (방해)했다 이렇게 몰고 가니 제가 재구속되지 않습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전 목사는 석방 140일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됐다.
법원은 전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날 때 냈던 보증금 5천만 원 가운데 3천만 원도 국가에 귀속시켰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해 보석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보석을 허가하면서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는데 전 목사가 광복절 집회에 참가하고 불법 집회 논란까지 이어지자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판단한 것이다.

광복절 집회가 수도권 코로나19 재확산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며 재구속 여론이 들끓었지만, 법원이 이 같은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20일이 넘게 걸렸다.
전 목사가 코로나19에 확진돼 입원했던 데다 서울행정법원이 사실상 허가했던 집회인 만큼 재판부의 고심이 길어진 것으로 보인다.

전 목사 측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즉각 항고했고 구속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다만 이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전 목사는 구속 상태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광복절에 이어 다음 달 개천절에도 보수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경찰이 이를 금지하며 또 한 번의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집회 참가자들의 연이은 확진과 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 등이 개천절 집회에 대한 법원 판단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복환 기자 kmtoday@naver.com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0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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