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토지 ∙ 주택분 재산세 납부해야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0년 09월 11일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51억 3800만원을 부과하고 10월 5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 중 주택분(2기분)이 1,840건에 2억 1700만원, 토지분이 31,283건에 49억 2,100만원이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 1/2씩 나누어 부과했으며, 이중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납부한다.
올해 재산세는 공휴일 관계로 납기가 10. 5일까지이고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자동화기기(ATM, CD), 위택스(www.wetax.go.kr),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자동이체 납부자는 납기 말일에 미리 통장잔액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