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센터장 강대식)는 고령군과 11월 23일~11월 27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일제단속 및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차표지 미 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주차기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주차불가표지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이나 보행 장애인 미 탑승 차량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 장애인 미 탑승 차량 등을 단속 점검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앱을 활용해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여부를 단속하고 주차구역 물건 적치 등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주차(표지 미교체자 포함)는 10만 원, 주차방해는 50만 원,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대식 센터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불편한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구역임에도 불법 주차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일제단속 및 점검 이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