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 총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인기 전 국회의원이 집행유예형에 처해졌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4·15 총선 당시 고령·성주·칠곡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인기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사생활과 관련된 소문을 바탕으로 한 보도자료를 자원봉사자에게 작성토록 한 뒤 59명의 언론사 기자에게 배포해 보도하도록 만드는 등 특정 후보가 후보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재판부는 선거운동 당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이 전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보도 자료 형식으로 언론 등에 공표한 사실은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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