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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경쟁 후보 허위사실 유포 이인기 전 의원 집행유예2년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0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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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 총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인기 전 국회의원이 집행유예형에 처해졌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4·15 총선 당시 고령·성주·칠곡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인기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사생활과 관련된 소문을 바탕으로 한 보도자료를 자원봉사자에게 작성토록 한 뒤 59명의 언론사 기자에게 배포해 보도하도록 만드는 등 특정 후보가 후보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재판부는 선거운동 당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이 전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보도 자료 형식으로 언론 등에 공표한 사실은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0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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