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상담 받으세요!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20년 12월 30일
2021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더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29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저소득 노인, 한부모가구,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수급(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만 기준을 충족하면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가구의 세전 소득이 연 1억,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이 9억 이상일 경우 고소득 부양의무자로 본다.
또한, 급여 선정에 필요한 소득인정액 기준도 완화돼 각 급여별 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생계급여는 146만 2천원, 의료급여는 195만원, 주거급여는 219만 4천원, 교육급여는 243만 8천원 이하 가구인 경우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령군은 내년 1월 중순까지 관련 사항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기간으로 정하여 더 많은 군민들이 생계급여 수급대상자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기초생활보장급여는 반드시 신청을 하고 소득 및 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들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신청하여야 한다.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20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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