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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원 / 의료폐기물 소각용량증설 반대 주민대책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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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재의 한 의료폐기물 소각업체가 의료폐기물을 불법보관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던 것이 불과 2년 전이다. 이 업체가 최근 의료폐기물의 소각용량 증설을 신청하면서 지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2019년, 고령군 다산면에 있는 이 업체는 전국의 허가받지 않은 창고에 의료폐기물을 불법으로 장기간 보관한 혐의로 주민들로부터 고발되었다. 의료폐기물은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특수폐기물로 수거와 소각의 처리 과정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된다.
이러한 의료폐기물이 고령군, 달성군, 통영시, 문경시, 부산시 등 허가되지 않은 창고에 1년 이상 불법 방치되면서 국가전산시스템을 유린하고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였다. 특히 감염성 있는 의료폐기물이 장시간 불법 방치되면서 지역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며 사회적인 큰 혼란을 야기했다.
의료폐기물의 심각성을 인지한 지역주민들은 주민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전국의 불법창고를 적발하고 고발조치 했다.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대구지방환경청과 환경부를 규탄하며 수차례의 대규모 집회와 항의방문도 했다.
주민들의 이러한 노력으로 중앙과 지역방송의 뉴스와 신문 등에 200회 이상 보도되면서 전 국민이 일명 ‘의료폐기물 사태’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다.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국무회의에서 엄정한 대처를 지시했고, 주민대책위원장이었던 필자는 국정감사에 참고인 출석하여 주민들의 입장을 적극 전달했다.
그 결과 2019년 10월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 10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의료폐기물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던 요양원의 기저귀가 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제도적 변화도 이루어졌다. 불법폐기물 창고를 추적 감시하여 고발조치하고 일상을 희생하며 집회에 동참하는 등 주민들의 단합된 행동이 뒷받침된 성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영업정지 10개월을 처벌받은 해당 업체는 여전히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21일 행정처분취소소송에 대한 첫 공판이 있었고, 앞으로 긴 시간의 법정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업체는 최근 소각기의 용량을 일 1톤에서 2.5톤으로 증설하는 ‘소각용량증설신청’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접수했다. 주민들을 감염 위험에 빠뜨리고 큰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업체가 반성은 커녕 행정처분에 불복하고 재판 진행 중에 소각용량증설을 신청한 것이다.
주민들의 분노와 외침은 아랑곳하지 않는 업체의 행태를 규탄하고 소각용량 증설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이다. 하지만 주민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은 듯하다. 소각용량증설의 허가관청인 대구지방환경청은 ‘내용에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허가과정에 주민의 뜻을 반영하는 부분은 없다. 영업정지 10개월에 대한 행정처분취소소송에서도 행정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법리 공방을 벌일 뿐, 업체가 일으킨 사회적 혼란과 주민들의 분노에 대한 고려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의지와 뜻을 허가관청과 재판부에 전달하는 방법이 있을까? 최근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고려하면 집회와 시위의 방법은 어려운 여건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 주민들의 의지를 전달할 방법으로 우선 ‘주민 서명’을 받고자 한다.
소각용량 증설에 대한 주민의 반대 의사를 대구지방환경청에 서명지를 통해 전달하고자 한다. 또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업체에 대한 제대로 된 법집행의 주민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해야만 한다. ‘서명지’를 통한 주민 의사전달은 현시점에서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주민들의 단결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듯 지역사회의 주인은 주민이다. 우리의 일상을 해치는 위협에 대하여 지역주민이 지켜내야 한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우리와 후손들이 살아갈 생존권에 대한 일이다.
서명 활동은 6월 중 번화가의 가두 서명과 지역단체의 협조를 통한 서명 활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소량용량증설반대’와 ‘영업정지 10개월의 제대로 된 법집행’을 위한 서명 활동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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