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9-21 오전 11:31:3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검색
속보
;
뉴스 > 정치/선거

정희용 의원, 농번기 농촌일손부족 해결에 앞장선다

‘공직선거법’발의하여 농촌일손돕기·재해구호·장애인돕기 자원봉사활동 허용하는 법적근거 마련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1년 07월 22일
카카오톡트위터페이스북밴드네이버블로그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2일(목), 코로나 19 장기화로 외국인 노동자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과 일당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일손을 지원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가들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마저 어려워지자 심화되는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느 때보다 힘겨운 농번기를 보내고 있다. 농민들은“일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호소하고 있다. 최근에 인력확보가 어려워지자 지난달 13만원 수준이던 일당이 최근 17만원으로 급등했다.

올해 경상북도 도내 농가에 필요한 인력은 236만명 정도지만 농번기 일손이 부족하여, 농촌인력지원 중개센터를 39곳으로 확대하고 국민 참여형 일손돕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파견제도를 시범운영 하여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행정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농번기 부족한 일손을 지원하기 위해 각 지자체, 공공기관, 봉사단체 등이 릴레이 운동으로 농촌일손 돕기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선출직 공직자나 후보자 등이 농촌의 일손을 돕거나 재해 구호에 나서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하여서 금지와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나 후보자 등의 자원봉사활동은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나 폐해가 크지 않고, 구호나 자선을 위한 행위를 금지할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서 적법하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선출직 공직자와 후보자 등이‘재해 구호·장애인 돕기·농촌일손 돕기 등 대민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제외함으로써 농촌일손 돕기를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희용 의원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농촌일손 부족으로 수확 철에 제대로 수확을 못 하면 1년 농사를 망칠 수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와 후보자 등을 중심으로 많은 농촌일손 돕기뿐만 아니라 재해 구호, 장애인 돕기 운동 등이 활성화되어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상희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1년 07월 22일
- Copyrights ⓒ고령군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오피니언
사설 칼럼 기고
가장 많이본 뉴스
오늘 주간 월간
요일별 기획
문화
생활상식
시뜨락
기자칼럼
공연/전시
사회단체
‘추석 맞이 사랑의 선물 나눔사업’​  
고령군 최고의 권위와 품격! 「자랑스런 군민상」시상  
고령군 드림스타트 「가족나들이」실시  
인물 사람들
고령군, 제36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참가
고령군은 지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안동시·예천군 일원에서 열린 ‘제36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해 각 종목에서 뛰어난 기 
고령군 '대가야어북실 초화단지', 가을빛으로 곱게 물들다
고령군(군수 권한대행 정광호) 대가야읍 헌문리334-1번지 일원 약10ha 부지에 조성된‘대가야어북실 초화단지'가 가을을 맞아 형형색색 꽃으로 
회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개인정보취급방침 구독신청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충처리인제도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고령군민신문 / 주소: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월기길 1
대표이사 겸 발행인: 이복환 / 편집인: 이상희 / Tel: 054-956-9088 / Fax: 054-956-3339 / mail: kmtoday@naver.com
청탁방지담당관: 김희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복환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다01425 / 등록일 :2012년 08월 24일
구독료 납부계좌 : 농협 301-0112-5465-81 예금주 고령군민신문 / 후원계좌 : 농협 301-0112-5465-81 예금주 고령군민신문
Copyright ⓒ 고령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4,773
오늘 방문자 수 : 24,427
총 방문자 수 : 61,475,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