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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블록체인기술과 산업 발전을 위한 제정법 발의

블록체인 정의, 전문인력양성, 창업자와 중소기업 지원, 규제개선 등 내용 담아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1년 08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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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5일(목), 블록체인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블록체인기술 발전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블록체인기술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서 모든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데이터의 탈중앙성, 투명성, 가용성, 불변성 등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기술이다. 또한‘위드 코로나시대’의 초연결·비대면 사회로 전환기를 맞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블록체인기술은 4차산업혁명 기술과 융합되어 신성장 동력 산업의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

2017년 블록체인은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기존화폐를 대체할 새로운 수단으로 큰 관심을 받은 이후, 그 기반 기술은 블록체인이 산업 전반에 큰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들은 블록체인기술의 경쟁력 확보와 블록체인산업 기반 조성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블록체인기술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블록체인기술 발전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발의해 ▲블록체인의 기술정의, ▲블록체인 정책협의회 구성, ▲블록체인 전문인력 양성, ▲블록체인기술 산업 창업자와 중소기업 지원, ▲블록체인기술 발전 규제개선, ▲개인정보 보호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과학기술부장관이 3년이나 3년 미만으로 블록체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우리나라 블록체인기술발전을 위한 전체적인 틀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정희용 의원은 “블록체인의 혁신적인 특성으로 인해 기존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거나 블록체인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출시하는 경우 법령 등과 충돌하거나 미흡한 법적 근거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 왔다”라며, “블록체인 기술을 체계적으로 정의하고 블록체인 산업과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제정법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기반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희용 의원은 점심시간을 활용한 과학분야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정책적, 입법적 미비사항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의하게 된 ‘블록체인기술 발전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제정법도 전문가들과 정부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상희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1년 08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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