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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11월 9일 소방의 날’을 맞아 의용소방대법 발의

의용소방대원의 화재진압 등 임무수행 중 타인사상에 대한 면책조항 신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1년 1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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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9일(화), 11월 9일 제59주년 소방의날을 맞아, 의용소방대원의 임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상에 대해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그 지역 주민 가운데 희망자로 구성하는 소방대로서 각 지역 일선에 설치된 소방조직으로 화재, 구조, 구급, 산불이 발생 시 출동하여 소방업무를 돕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11월 9일 제59주년 소방의날을 맞아 소방청으로부터 전국 의용소방대의 정책적, 입법적 건의 사항을 수렴하였다.

정희용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의용소방대 관련 정책적, 입법적 건의 사항 자료’에 따르면, 의용소방대원이 임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부상 등 공사상 발생 시 본인에 대한 재해보상의 규정은 있으나, 의용소방대원으로서 화재진압 등 임무 수행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관한 형사상 면책조항이 없어서 소방활동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의용소방대원의 임무 수행 중 고의나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상의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으로 소방활동 지원을 독려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희용 의원은 “제59주년 소방의날을 맞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 헌신하시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번 발의된 법안으로 전국소방대원 9만 6,000여 명에 소방업무에 제약이 없이 활동하셔서 국민 안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상희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1년 1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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