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이형동기자]고령군은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시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합동으로 공용주차장,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등 지역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사례가 빈발한 지역 15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 방해, 장애인 주차 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 대여 등 부정 사용을 집중 단속·계도하고,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과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 활동을 했다.
고령군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임을 인식시키고 비장애인의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에 주차하는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강대식 센터장은 “이번 합동점검 이후에도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계도를 실시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표지를 받은 차량에 보행성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바람직한 장애인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고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형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