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이상희기자] 고령소방서(서장 백승욱)는 화재 발생 시 피난로 확보 공간인 비상구 통로 폐쇄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 한다.
신고포상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불법 행위 운영조례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등 설치·유지 의무 위반 행위를 신고한 자를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해당 신고 대상으로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등 고장 상태로 방치 ▲비상구·복도・계단 피난 통로 물건 적치 ▲소화설비 중 소화 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기타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으로 누구나 위반행위 발견 시 사진 및 영상 촬영 자료 등을 준비해 관할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48시간 이내 제출하면 된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서는 신고내용에 대한 위법여부를 판단하여 신고포상심의를 거쳐 포상금(1회 5만원)또는 포상물품이 지급된다.
고령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화재발생 시 매우 중요한 대피로이므로 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가 있어서는 안되며 군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상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