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이형동기자]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고령군지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거동불편 선거인에 대한 투표 편의 차량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지원제도’란 국가가 고용한 투표활동 보조인이 (사전)투표당일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거동불편 선거인(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어르신·임신부 등)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 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다.
교통편의 신청 방법은 대통령선거의 경우 사전투표일(3월 4~5일) 및 투표일(3월 9일)에 직접 (사전)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거동불편 선거인(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어르신, 임신부 등)이 방문 또는 전화로 장애인 이동서비스 지원을 신청하면 (사전)투표일에 탑승할 차량(휠체어 탑제 가능)과 활동 보조인을 보내준다.
신청처는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고령군지회(리프트 차량, ☎054-955-8288), 신청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은 장애인선거권자명의 실제거주 주소와 연락처·투표 희망 시간 등이다. 신청을 완료한 대상자는 3월 4일 사전투표일과 3월 9일 투표일 중 원하는 날짜에 차량과 활동 보조인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형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