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유 건설사 계약 제한 피하기 위해 주식 명의 변경 감사원 “대표이사 변경 후 자본금 입금 등 실질적 운영”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2년 04월 01일
[고령군민신문=이형동 기자]부동산 불법투기 의혹으로 의원직을 사직한 고령군 전의원이 재직당시 편법을 동원해 수억원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고령군 A전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선 전 자신이 대표로 있던 건설회사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피하기 위해 대표이사 명의 등을 변경했다. A전의원은 군의원이 된 뒤 본인 회사가 수의계약이 제한될 것을 우려해 가정주부인 동생의 부인에게 본인 주식의 명의를 옮기는 등 고령군의 수의계약 체결업무를 방해했다. 또 자본금 총액의 65%를 소유하고 있어 고령군과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을 알고 자신이 소유한 건설회사 주식 16%(8000주)를 동생 부인에게 매도했다. A전의원은 이런 편법을 동원해 고령군으로부터 2018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43건, 8억5천만원 상당의 공사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했다. 이에 감사원은 A전의원을 위계에 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A전의원은 동생 부인 명의로 대표이사를 변경했지만, 자본금을 입금하고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등 실질적인 경영을 했다”고 했다. 한편 A전의원은 지난해 6월 대구지법 서부지원으로부터 현직 군의원 신분을 이용해 얻은 정보로 땅 투기를 한 혐의가 적용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형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