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이형동기자] 고령군은 2022년 4월15일부터 다산초등학교 주변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특별히 관리하기로 하였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5조에 의하여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를 위하여 지정·관리하는 곳이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슈퍼마켓, 편의점, 문방구 등을 대상으로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와 계몽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 역할은 「고령군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이 담당한다.
고령군은 앞으로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을 설치하고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를 지정하여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형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