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이번 개정안은 기부활동을 장려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해서 1천만원 이하 기부금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인상하고, 1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는 현행 30%에서 3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희용 의원은 “기부는 정부의 역할이 미치지 못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공헌한다”며, “개인 기부자들의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상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