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이형동기자] 친환경 이동수단인 전동킥보드가 군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중.고등학생 등 젊은 층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전동킥보드가 지역 곳곳에 불법주차돼 보행자나 운전자에 불편을 초래하고 나아가 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또 인도주행이나 신호등 무시, 불법횡단 등으로 사고에 노출돼 있으며 특히 이용자들은 헬멧 미착용, 2인 승차와 음주 운행 등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는 자동차와 충돌, 전복사고로 중상자가 많다. 지난 4일 오후 11시 59분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도로에서 해운동삼거리 방향으로 역주행하던 전동킥보드가 마주 오던 SUV와 정면충돌했다. 이 사고로 전동킥보드에 타고 있던 고교 1학년생 2명이 전신골절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1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다.
전동킥보드 관련해 지난 2021년 5월 13일부터 규제가 강화돼 자전거도로 통행을 원칙으로 하고, 자전거도로가 없을 시에는 우측 가장자리로 가야하며, 인도주행, 2인 이상 탑승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안전모 착용 역시 필수로 전동 킥보드 헬멧 미착용시 벌금은 2만원이 부과된다. 음주운전 시 면허가 취소된다.
만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보유자만 운행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부모님이나 타인의 명의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령경찰서에 따르면 지역에서는 현재까지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없지만 헬멧 미착용 등 단속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적극적인 단속을 할수 없다고 했다. 이용자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과속이나 좁은 골목길 등으로 도주하기 때문이고 또 도주로 인한 2차 사고로 이어질수 있다고 했다.
관내에 30여대의 전동킥보드가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무분별한 불법주차와 관련해 군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으로 담당부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인천시 등 일부지자체에서 전동킥보드 등 불법주차를 단속하기 위해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전동킥보드를 무분별하게 내버려둬 시민들의 통행불편을 초래하는 사례를 개선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위반 관련 민원이 인천시에 접수되면, 인천시는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기업에 자체수거 및 재배치를 요청하고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전동킥보드를 견인한다.
주민 A씨는 “헬멧도 없이 인도와 차도를 무시하며 달리는 전동킥보드를 보면 아찔해진다. 단속이 필요하다” 면서 “인도는 말할 것도 없이 차도에도 버젓이 불법주차 된 전동킥보드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불법주차도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형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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