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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민신문=이형동기자] 고령소방서(서장 이재은)는 화기취급이 늘어나는 환절기가 다가옴에 따라 공동주택 화재 시 인명대피를 위해 설치된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집중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란 옆 세대로 피난을 돕는 9㎜ 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 재난발생 시 출입문을 통해 복도로 나갈 수 없는 경우, 손쉽게 파괴해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피난설비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피 공간 설치 면제 방안으로 경량칸막이를 설치토록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모르고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고령소방서는 아파트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를 선반이나 물품을 적재하는 수납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예방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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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영 민원팀장 | 박기영 민원팀장은 "아파트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경량 칸막이가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물건 적치 등을 삼가 달라"며 "사물의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유사시 긴급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형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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