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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점자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점자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2년 0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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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민신문=이형동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8일(목), 점자교육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점자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읽고 쓰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으로, 관련 연구에 따르면 점자를 능숙하게 읽고 쓸 수 있는 시각장애인은 점자를 모르는 시각장애인에 비해 취업률과 교육 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경제자립도와 자아존중감 또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Ryles, R. (1996). The impact of braille reading skills on employment, income, education, and reading habits.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and Blindness, 90(3), 219-226., 「점자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조성재 대구대학교 교수, 2015.5.)


그러나「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시각장애인 중 90.4%가 점자해독이 불가능하다고 조사돼 시각장애인 100명 중 10명만이 점자를 해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자법」이 2016년에 제정되었지만, 시각장애 학생의 실정에 맞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시각장애 학생들이 점자교육을 받는데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지난해 12월, 시각장애 학생들의 점자사용능력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과정 지원 강화 및 점자를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보급 체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점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7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결실을 맺게 되었다.

정희용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법안을 통해 시각장애 학생들의 실정에 맞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점자교육과정이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형동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2년 0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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