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시 14일 이내 자발적 변경등록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3년 02월 09일
[고령군민신문=이상희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고령사무소(소장 김명숙, 이하 고령농관원)는 2023년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은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된 정보가 변경된 경우 14일 이내에 농업인 자발적으로 변경등록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경영주와 경영주외 농업인 정보, 농지소재지․면적․재배품목․시설현황, 가축사육 시설 등 54개 항목(농업법인 64개)
농업 정책 수립 및 공익직불금 등 보조사업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 등 각종 사업신청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한편, 2020년 2월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유효기간제(3년)를 도입하여 경영정보 변경사항이 없더라도 등록 후 3년 이내에 경영정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였고, 변경 유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된다.
또한, 고령농관원 김명숙 소장은“2022년 8월 18일부터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농지 소재지 시·구청, 읍·면사무소에서 농지대장으로 등록 관리하고 있고, 임차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하려면 우선 농지대장에 임차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