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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를 적극 지지한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3년 04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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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민신문=이상희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4일(화),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깊은 고심 끝에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하신 것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많은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국정운영의 무한한 책임을 지는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정이다”라며“양곡관리법은 절차적 하자가 매우 심각한 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심지어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의 본회의 통과 시 대통령께서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주고 이를 정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어이 무리하게 법안을 통과시켰다”라고 밝혔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쌀 시장격리 의무화에 따른 공급과잉 등을 이유로 반대했던 법을 왜 정권이 바뀌었다고 다시 밀어붙이려는 의도가 무엇이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렇게 날치기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내용 측면에서도 하자가 많다” 며 “농업의 미래를 위한 법이 아니라 오히려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악(惡)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오늘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 요구는 국익과 농민을 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기 위한 대통령의 어려운 결단이라는 점을 이해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상희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3년 04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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