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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개발제한구역법 일부개정안 발의

전통사찰 특수성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의 편의시설 설치 허용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3년 0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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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민신문=이상희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25일 (목),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의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 등이 가능한 시설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의 경우 위 예외시설로 규정되지 않아 전통사찰의 전각이나 관리동, 요사채, 노약자 등을 위한 엘리베이터, 등산객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 유지·보존을 위한 시설의 추가 신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에 ‘전통사찰의 유지·보존을 위한 시설’을 추가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에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희용 의원은 “전통사찰에서 이뤄지는 건축행위는 대부분 종교활동과 주민 편익 및 복지를 목적으로 행하지만,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건축 제한 예외 대상에서 빠져있어 불교 및 전통사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전통사찰의 유지·보존을 위한 편의시설 건축이 허용됨으로써, 나아가 전통사찰의 보존과 전통문화의 계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법안 발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희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3년 0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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