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정석원 기자] 의료폐기물소각업체 ㈜아림환경이 낸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항소 소송이 1월 5일 대구고등법원에서 '기각‘됐다.
항소심은 소를 제기하고 약 2주만인 1월 3일 1회 변론 진행 후 비교적 신속한 판결이 내려졌다. 그만큼 불법행위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결과라 할 것이다.
아림환경은 2019년 의료폐기물의 불법보관으로 ‘영업정지 10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영업정지 취소 소송을 대구지방환경청을 상대로 제기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4년만인 지난해 12월 7일 1심 결과가 기각으로 나오자, 12월 22일 항소 소송을 대구고등법원에 접수했고, 이에 대하여 1월 5일 ‘항소 기각’ 결정이 나온 것이다.
따라서 대구지방환경청은 15일(월)까지 영업정지 일자를 확정하여 아림환경에 통보하고 영업정지 9개월을 집행할 예정이다.
주민대책위는 주민들의 주도적 활동결과인 이번 결정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밝혔다.
주민대책위는 2019년 불법보관 창고를 추적 발견하여 고발조치 하는 등 아림환경의 불법행위를 밝히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또한 다산면, 성산면 주민들이 주도하여 대구지방환경청과 세종시의 환경부 앞에서 대대적인 집회를 하면서 의료폐기물 사태의 심각성을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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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6월19일, 세종시 환경부 정부청사 앞 주민집회 (사진 정석원) | 그 결과로 초유의 영업정지 10개월의 행정 처분을 끌어낼 수 있었고, 2010년부터 시행된 '요양원의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환경부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의료폐기물 급증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요양원 기저귀가 제외됨으로써 의료폐기물이 감소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는 2020년부터 코로나 사태로 감염성 의료폐기물이 급증하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바탕이 되기도 했다. 주민의 노력들이 의료폐기물의 사회적 심각성을 공론화시켜 법제도의 개선에 중요 동력을 제 공했고, 이로 인해 코로나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에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영업정지 집행의 결과도 유례없는 판결로 폐기물 업체에 큰 경고를 하는 선례가 될 것이다. 정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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