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시행(2.17.)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4년 02월 21일
[고령군민신문=이상희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령사무소(소장 노미숙, 이하 농관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되어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및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 주요 내용은 ①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마련, ② 등록정보의 실태조사 도입, ③ 농업경영체에게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의무 제출, ④ 거짓·부정하게 등록한 자 500만원 이하 벌금 및 1년 신규등록 제한, ⑤ 거짓·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다. * 「거짓․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추진을 위해 8월16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 운영
농업경영체등록제는 효율적인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투명한 재정집행을 위해서 농업·농촌에 관한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과 법인의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서 등록된 정보가 변경된 경우 14일 이내에 농업인 자발적으로 변경등록해야 한다. * 변경정보: 경영주와 경영주외 농업인 정보, 농지소재지ㆍ면적ㆍ재배품목ㆍ시설현황, 가축사육 시설 등 54개 항목(농업법인 64개)
또한 농업경영체 경영정보의 변경 유무를 3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며, 임차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정된 농지법(`22.8.18.)에 따라 농지의 임대차 정보가 농지대장에 등재되어야 등록이 가능하다.
농관원 노미숙 사무소장은 “이번 개정은 비농업인의 부정등록을 방지하고 실제 농업종사자들에게 국가 보조금 등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직불 신청 시에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중 누락 또는 변경내용을 직접 확인·변경한 후 신청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상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