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김희정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령사무소(소장 노미숙, 이하 고령농관원)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고령군 관내 5천여 농가를 대상으로 직불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점검한다고 밝혔다.
2020년에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돕기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농가가 법령에서 정한 17가지 의무 준수사항을 모두 실천해야 한다.
특히, 농관원에서는 농지형상․기능의 유지 여부와 함께 금년부터 감액율이 5%에서 10%로 강화된 준수사항(▶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농가가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받게 될 공익직불금의 총액에서 10%를 감액하여 받게 되고, 동일한 준수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 감액률이 2배가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예시: ‘23년 농지형상을 유지하지 않아 공익직불금의 10%가 감액되었는데, ’24년에도 농지형상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20%를 감액 노미숙 고령사무소장은 “농가가 공익직불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무 준수사항의 실천에 대한 교육․홍보를 하고 있다”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가들은 적극적으로 준수사항을 실천 해달라”고 당부했다. You Tube에서 공익직불금 100% 받기 를 검색해보세요!. 김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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