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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자율방범대의 날 지정 및 자율방범대원 수당 지급 근거 마련 법 발의!

정 의원, “‘안전파수꾼’ 역할을 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을 위해 앞으로도 입법․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4년 0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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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민신문=이상희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19일(금), 자율방범대의 날을 지정하고 자율방범대원에 수당 및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율방범대는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범죄예방 활동을 하는 단체로, 지역 치안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자율방범대는 2022년 12월 말 기준 전국 4,194개 조직에 총 99,394명의 대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활동 수당이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없어 자율방범대원의 지원 및 운영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자율방범대원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매년 11월 2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고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수당과 질병․부상․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희용 의원은 “자율방범대법이 지난해 4월 시행됐지만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서, “묻지마 폭행, 흉기난동 사건 등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을 보조하며 ‘안전파수꾼’ 역할을 하는 자율방범대원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개정안에 자율방범대원 활동 수당과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율방범대원들께서 자긍심을 갖고 예방 중심 치안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희용 의원은 지난 1월 경상북도자율방범연합회(회장 나문식)로부터 평소 협력 치안을 중요하게 인식하며 자율방범대에 기여한 공으로 감사패를 받은 바 있으며, 6월에는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열린 제16회 경상북도자율방범연합회 한마음 다짐대회에 참석한 바 있다. 이상희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4년 0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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