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이상희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령사무소(사무소장 노미숙, 이하 고령농관원)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이행점검이 9월 30일자로 마감됨에 따라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가가 직불금을 100% 받으려면 의무교육 이수가 필수라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이 요구되며 의무교육 이수도 그 중 하나이다.
의무교육방법은 온라인교육, 모바일교육(URL), 자동전화교육(ACS-Automatic Calling System), 집합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다.
▶ 온라인교육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이 운영하는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개설되어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만 입력하면 수강할 수 있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상시 수강도 가능. ▶ 모바일교육 - 농업인에게 접속주소(URL)를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보내 주고, 농업인이 해당 접속주소(URL)를 클릭하여 15분 분량의 교육 영상을 시청하면 이수. ▶ 자동전화교육(70세 이상 고령 농업인) - 자동으로 걸려온 교육음원 전화를 해당 농업인이 5분간 청취하면 이수할 수 있으며, 만일 전화를 받지 못 했을 경우 문자를 받은 전화기로 전화(1644-3656)하여 청취하면 이수. ▶ 집합교육 -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여 개설된 교육일정을 확인하고 교육과정에 참여하면 이수.
교육내용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포함한 공익직불제 등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신청방법, 17개 준수사항 이행방법, 부정수급 방지 등이다.
노미숙 고령사무소장은 “ 지난해 고령 관내는 교육 미이수로 감액되는 사례는 없었지만 올해도 농업인 모두가 9월30일까지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고, 준수사항도 잘 이행하여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상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