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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수상 안전 분야의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통합하여국민 안전 도모하는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 의원, “이번 개정안이 수상구조사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 수상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4년 1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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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민신문=이상희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이분화된 수상안전분야 자격제도를 국가자격으로 통합·관리하도록 하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수상 인명구조 자격증 발급 체계에서는 민간단체별로 평가 기준이 달라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국가가 자격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자격인 수상구조사와 민간자격인 인명구조요원으로 이원화된 수상안전분야 자격제도를 국가자격으로 통합하고, 수상구조사 자격등급을 지도사·1급·2급 등 3개 등급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희용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수상구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자격 관리까지 도모할 수 있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수상구조사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 수상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 의원은 “4,400명의 국가 자격증 소유자, 약 22만명의 민간 자격증 소유자분들께서 수상구조사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끼실 수 있고, 상응하는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정책 개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상희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4년 1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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