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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바뀌면 “변경신고” 필수

4월부터 6월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제 본격 운영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5년 04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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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민신문=이상희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고령사무소(소장 노미숙, 이하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벼·사과·배 등 하계작물의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 등 농업․농촌 관련 융자·보조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는 정확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토대로 정책지원 효과를 높이고, 수급안정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바쁜 영농활동과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 농업인도 상당하다.

* 공익직불, 농업인재해보험, 토양개량제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영농도우미지원 등

이에 고령농관원은 올해부터 재배품목이나 농지변경에 따른 정기 변경신고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1~3월은 마늘․양파 품목대상 시범운영을 진행했고 4~6월은 하계작물 변경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한 변경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등록정보 변경신고는 기간 내 고령농관원 방문 또는 전화 (054-954-6060), 콜센터(1644-8778), 온라인서비스(agrix.go.kr)를 통해 변경 가능하다.

한편, 관련 법령 상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직접지불금의 10% 감액대상에 해당하나 올해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직불금 등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은 필수적이다.

노미숙 고령사무소장은 “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경영체 등록 내용 중 재배품목이나 농지가 변경된 농가는 이번 정기 변경 신고기간에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상희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5년 04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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