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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종합적·체계적 빈집 정비 위한 「농어촌 빈집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정 의원 “특별법 통해 빈집 정비 활성화와 살기 좋은 농어촌 환경 조성 기대”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5년 0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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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민신문=이상희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은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농어촌 빈집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전국 농촌지역 빈집은 매년 6만여 호씩 나오고 있으며, 농어촌 지역의 노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라 향후 빈집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빈집 관련 조문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농어촌 소멸 가속화에 따라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빈집 문제에 대한 중점적 대응을 위해서는 개별 법률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농어촌 빈집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농어촌 빈집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법안은 ▲빈집정비계획 수립, ▲빈집 실태조사, ▲빈집정비사업 시행,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빈집정비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빈집정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으며, 지자체와 빈집 소유자, 공공기관 등이 빈집의 내부 공간 구획부터 개·증축과 용도변경, 철거와 철거 이후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빈집정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희용 의원은 “현재 빈집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농어촌정비법」은 필요에 따라 지속적인 개정이 이뤄지고 있으나 단편적인 법 개정으로는 빈집 문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특별법을 통해 빈집 정비에 대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국가와 지자체 등이 선제적으로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고, 살기 좋은 농어촌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희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5년 0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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