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정태호)은 4월 15일(화)에 고령교육지원청 컴퓨터교육실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권 보호 담당 교사, 상담교사, 교감을 대상으로‘2025년 교육활동보호 [교권 보호]를 위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교육활동보호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위하여 관련 담당 교사와 상담교사를 필수로 참석하도록 하였으며, 학습권과 교권에 관한 법률적 의미와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진행하였다.
특히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운영시스템과 개정된 교육활동 보호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박준석 변호사(강사)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즉시 피해 교원을 보호 조치하고, 해당 학생, 보호자, 피해 교원 면담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것을 강조하였다. 고령교육지원청 정태호 교육장은 “교육활동 침해는 학부모와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내외부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따뜻하고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힘써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상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