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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산불 피해 복구 3법’대표발의!

정 의원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일상 회복 및 산사태 등 2차 피해 방지위해 산불 피해 복구 관련 법안 조속히 통과시킬 것”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5년 0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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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민신문=이상희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이 ‘산불 피해지역의 복구를 위한 3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농지법 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17일 정부 기관 합동 조사에 따르면 경북 5개 시군의 산불 피해 규모가 9만ha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주택 4,462개소가 전소 또는 반소·부분소 됐으며, 현재까지도 총 2,921명이 임시대피시설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 분야에서도 피해가 극심하여 농작물 피해 규모는 경상북도에만 2,062ha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희용 의원은 산불로 피해를 본 산지와 농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산지 관리법 개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지법 개정안」 등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첫 번째, 「산지관리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상 보전산지로 지정되면 해당 산지에서는 건축물의 설치가 제한되는 등 여러 행위 제한이 수반되며, 재난으로 임업 생산 기능이 상실되어도 보전산지로 묶여 있어야 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대형 산불 또는 소나무재선충병 등으로 인해 산림의 회복이 어려운 임업용 산지에 대해서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산주나 지자체가 산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현행법에는 산림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산주의 동의를 받아야 해서, 산사태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개정안은 산주의 주소불명,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는 국가나 지자체가 산림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사후에 산주에게 사업 시행 사실을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세 번째, 「농지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상 농지 전용을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제한적인 경우에만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 중 지자체장이 고시한 농지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신고만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당 농지에 임시주택 등의 시설이 신속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은 물론 기존 법령의 개정까지 포함한 종합적 입법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과 주거‧생계‧심리 회복 지원 등 실질적인 복구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안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속한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상희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5년 0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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