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29 오전 10:18:0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검색
속보
;
뉴스 > 정치/선거

정희용 의원, ‘마약·환각물질 복용 후 운전금지법’대표발의

개정안,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고’ 재발 방지 목적...약물 복용시 운전금지 명확하게 규정
정 의원, “마약 등 약물 복용 후 사고 위험...대책 마련 필요”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5년 11월 17일
카카오톡트위터페이스북밴드네이버블로그
[고령군민신문=이상희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마약·환각물질 등 약물을 복용한 경우 운전을 금지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마약 등 약물 복용 후 운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2023년 한 운전자가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를 계기로 유사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본격 추진됐다.


현행법 제45조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조문의 제목이 ‘과로한 때의 운전 금지’로 되어 있어 약물 운전의 심각성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조문의 제목을 ‘약물의 영향,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로 수정하여 약물의 위험성을 반영하고, 약물의 범위에 ‘환각물질’을 추가했다. 이때 환각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된 부탄가스, 접착제, 톨루엔, 초산에틸, 메틸알코올, 아산화질소 등이다.

정희용 의원은 “마약 등 약물 복용 후에는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고 사고 위험이 커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약물 운전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마약·환각물질 복용 후 운전에 따른 사고를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희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5년 11월 17일
- Copyrights ⓒ고령군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오피니언
사설 칼럼 기고
가장 많이본 뉴스
오늘 주간 월간
요일별 기획
문화
생활상식
시뜨락
기자칼럼
공연/전시
사회단체
고령딸기 수출 80톤 돌파.. 전년 대비 196% 증가  
고령군, 2026년 1학기 다자녀가정 대학교 학자금 지원사업 실시  
고령농협 원로조합원 장수사진 무료촬영 지원  
인물 사람들
“고령문화원 부설 고령학연구소, 새 연구위원들과 본격 출발”
고령문화원 부설 고령학연구소는 지난 5월 27일 오전 11시 고령문화원에서 연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연구 활동과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 
2026년 벽송정 향사 봉행
고령군은 26일(화) 쌍림면 신촌리 소재 벽송정에서 유계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향사를 봉행하였다. 
회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개인정보취급방침 구독신청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충처리인제도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고령군민신문 / 주소: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월기길 1
대표이사 겸 발행인: 박병규 / 편집인: 박병규 / Tel: 054-956-9088 / Fax: 054-956-3339 / mail: kmtoday@naver.com
청탁방지담당관: 김희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병규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다01425 / 등록일 :2012년 08월 24일
구독료 납부계좌 : 농협 301-0112-5465-81 예금주 고령군민신문 / 후원계좌 : 농협 301-0112-5465-81 예금주 고령군민신문
Copyright ⓒ 고령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6,526
오늘 방문자 수 : 555
총 방문자 수 : 60,039,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