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다자녀 교육비 지원 및 세제 혜택 확대 추진… 「다자녀가구 지원 2법」대표발의
다자녀 가구 자녀에 수업료·급식비 지원 근거 마련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신설 및 자녀세액공제 10만 원 일괄 상향 정 의원,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지속 추진”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5년 12월 11일
[고령군민신문=이상희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다자녀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다자녀가구 지원 2법’을 1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기초생활수급권자나 한부모가족 학생에게 입학금·수업료·급식비 등 교육비 지원이 가능하지만, 다자녀가구에 대한 명시적 지원 근거는 부재한 실정이다. 또한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자녀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 확대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정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다자녀가구 지원 2법’은 다자녀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세제 혜택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의 학생에게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취약계층 중심이던 교육비 지원 제도를 다자녀가구까지 확대함으로써 직접적인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소득세법」 개정안은 자녀세액공제금액을 전반적으로 10만 원씩 상향하고, 3명 이상 다자녀가구에 한해 초·중·고등학생의 예체능 학원 및 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자녀가 1명인 경우 현행 연 25만원에서 연 35만원으로, 2명인 경우 연 55만원에서 연 65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특히 3명 이상인 경우 연 55만원에 더해 3번째 자녀부터 1명당 연 40만원씩 추가 공제되던 금액을 연 65만원, 3번째 자녀부터 1명당 연 50만원씩 추가 공제되도록 상향조정했다.
정희용 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다자녀가구가 체감하는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교육비·세금 부담을 완화해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자녀가구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