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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회, 제311회 임시회 돌입… 2026년도 1회 추경·주요 조례안 등 27건 심의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6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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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민신문=이상희기자] 고령군의회는 3월 23일(월)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3월 26일(목)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과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총 27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이 상정되어 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심의가 이루어진다.


주요 심의 안건으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고령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고령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고령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고령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령군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안 ▲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의원 발의 조례로 상정된 ▲「고령군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공공기관의 물품·공사·용역 추진 과정에서 지역상품 구매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의미를 갖는다. 이와 함께 ▲「고령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원 발의로 상정되었다.

고령군의회는 “이번 제311회 임시회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군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조례안과 주요 정책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되는 중요한 회기”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희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6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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