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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고령군 의정비심의위윈회 개최

- 제10대 고령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6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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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민신문=이상희기자] 고령군은 10월 6일(화) 군청 가야금방에서 제10대 고령군의회 의원의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적용할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하기 위한「2026년 고령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고령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 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 선출 및 회의 공개 여부 결정을 시작으로 고령군의 재정자립도 등 재정 여건과 타 지자체의 의정비 지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4년간의 의정비 지급기준을 심의했다.


특히,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여 과도한 인상을 지양하고,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의 인상이 합리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심의 결과, 2027년도 월정수당을 202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를 적용해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 3년간의 월정수당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을 반영해 인상하기로 했으며,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의정활동비는 현행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의정비 지급기준은 고령군과 고령군의회에 통보되며, 심의회의록은 군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고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조례 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의정비심의위원장은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재정 여건과 군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으며, 이번 결정이 지방의회가 의정활동을 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희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6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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