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이상희기자] 고령군은 오는 11월 한 달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불법주차 및 장애인 주차 표지 부정 사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민·관 합동점검에 나선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고령군지회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센터장 김영옥) 및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와 손을 잡고 실시하는 이번 합동점검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사례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합동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위반사항 점검과 올바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문화 확산, 군민의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와 계도 활동이 함께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및 유도선 훼손, 설치 기준 미준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 주차 ▲ '주차 불가' 표지를 부착한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 주차표지 위·변조 및 부정 사용 ▲ 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주차위반 10만원, 고의적 주차방해 50만원, 자동차 표지 부정 사용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영옥 센터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은 장애인을 배려하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시민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취지를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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