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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한글 점자 반포 100주년’계기‘점자 사용 활성화 2법’대표발의

- 점자법, 문체부가 점자 사용 실태조사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 시정‧개선 요구 법적 근거 마련
-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출입구 전자출입설비에 점자 서비스 의무화,지난해 국립국어원 조사에서 시급한 개선 필요성 제기돼
- 정희용 의원 “시각장애인 분들 생활 속 어려움 해소해드리기 위해 개정안 발의…약자 위한 따뜻한 입법에 최선 다하겠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6년 1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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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민신문=이상희기자] 정희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11월 4일 ‘한글 점자의 날’이자 한글 점자 반포 100주년을 계기로 시각장애인 편의 증진과 점자 사용 활성화를 위해 「점자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점자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점자법」 개정안은 문체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실태조사 결과 점자의 사용과 보급과 관련하여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 문체부 장관이 공공기관이나 병원, 학교 등 관련 기관‧단체에 시정‧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시정‧개선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90일 이내에 요구사항에 관한 이행계획을 문체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시정‧개선 요구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 지자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공급하는 공공주택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전자출입설비에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서비스 등 편의기능을 갖추도록 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자체가 시각‧청각장애인용 전자출입설비를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국립국어원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국립국어원이 지난해 점자를 아는 시각장애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점자 사용 환경 조사’에 따르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항목으로 ‘아파트 공동 현관이나 현관문 잠금장치의 키패드 점자 부재’가 74.3%(223명)로 가장 높았다.

정희용 의원은 “한글 점자 반포 100주년을 계기로 시각장애인 분들께서 생활 속에서 겪은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해드리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시각장애인 분들을 비롯한 약자에 힘이 될 수 있는 따뜻한 입법과 정책, 예산‧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희용 의원은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도록 하는 「점자법」 개정안, ▲선거공보에 게재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외국어 영화, 애니메이션 등에 한국어 더빙과 자막을 제공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시각장애인 권리 증진과 점자 사용 활성화를 위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상희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6년 1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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