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6-17 오후 01:31:4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검색
속보
;
뉴스 > 문화/관광

지방세 상습 체납, 가산세 최고 40% 부과

행안부, 지방세기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예고
admin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2년 08월 10일
카카오톡트위터페이스북밴드네이버블로그
앞으로 지방세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가산세가 국세와 같이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정도에 따라 차등·세분화되고, 지방세도 상습 체납할 경우 최고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 경과기간이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 공정과세 구현과 내수활성화 지원 등 제방세제 개편을 담은 ‘지방세기본법개정안’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방세기본법개정안에 따르면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가산세를 차등·세분화시켜 세목에 따라 10%에서 최고 40%의 가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와 함께 현행 10%의 가산세가 붙고 있는 레저세와 담배소비세, 20%의 가산세가 붙고 있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득신고를 줄여 신고할 경우 각각 최고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세자가 단순착오로 적게 신고할 경우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허위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최고 40%의 높은 가산세율을 매기는 것이다. 아울러 지방세 체납징수 강화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범위 확대를 현행 3000만원 이상 2년 이상 체납에서 3000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으로 1년 단축했다.

또한, 지방세 평균체납액이 7만 9600만원임을 감안해 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기준을 현행 100만원 이상에서 30만원 이상으로 강화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주택거래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 거래 및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감면 연장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1억원 미만·40㎡ 이하의 서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면제(100% 감면) 규정을 오는 2015년말까지 연장하는 등 주택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자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50% 감면을 2013년 말까지 연장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일시적 2주택자 기준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게 된다.

민간 기업의 투자 유도를 위해 산업·물류단지 입주기업에 대해 취득세(100%)와 재산세(수도권 50%, 지방 100%) 감면을 연장하고, 하이브리드차와 경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또는 면제 혜택도 유지키로 했다.

아울러 슈퍼마켓 협동조합에 대해 감면을 확대(취득세 50% → 75%)하고, 알뜰주유소 관련된 감면(재산세 25% 감면)을 신설하는 등 서민생활 및 물가 관련 일부 감면을 신설·확대하기로 했다.


admin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2년 08월 10일
- Copyrights ⓒ고령군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오피니언
사설 칼럼 기고
가장 많이본 뉴스
오늘 주간 월간
요일별 기획
문화
생활상식
시뜨락
기자칼럼
공연/전시
꿈을 연주하는 고령의 밤  
사회단체
고령소방서, 2026년 상반기 감염관리위원회 개최…구급대원 안전망 강화  
먹기 전 꼭 확인해요! “앨리와 함께하는 알레르기 식습관 관리”막대 인형극 실시  
고령군 기획예산과·가족행복과·투자유치과, 농가 일손 부족 해소에 힘 보태  
인물 사람들
꿈을 연주하는 고령의 밤
고령군 대가야청소년오케스트라(단장 박영선) 정기연주회가 6월 13일 대가야문화누리 우륵홀에서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속에 성황리 막을 내렸다. 
제3회 고령군 파크골프클럽대항전 성황리 개최!
제3회 고령군 파크골프클럽대항전이 지난 6월 13일(토) 08시에 대가야파크골프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회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개인정보취급방침 구독신청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충처리인제도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고령군민신문 / 주소: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월기길 1
대표이사 겸 발행인: 박병규 / 편집인: 박병규 / Tel: 054-956-9088 / Fax: 054-956-3339 / mail: kmtoday@naver.com
청탁방지담당관: 김희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병규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다01425 / 등록일 :2012년 08월 24일
구독료 납부계좌 : 농협 301-0112-5465-81 예금주 고령군민신문 / 후원계좌 : 농협 301-0112-5465-81 예금주 고령군민신문
Copyright ⓒ 고령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6,425
오늘 방문자 수 : 3,556
총 방문자 수 : 60,159,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