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9-18 오전 11:17:4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검색
속보
;
뉴스 > 정치/경제

공직선거법 묻고! 답하기! 3탄


admin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2년 08월 14일
카카오톡트위터페이스북밴드네이버블로그
① 묻고!) 사회단체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내부 체육행사에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를 초청하여 축사를 할 수 있나요?

☞ 답하기!) 사회단체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내부 체육행사에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를 초청하여 축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그 자를 선전하는 행위가 되어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② 묻고!) 제3자가 저술한 대선 입후보예정자와 관련된 도서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출판사가 책표지(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포함됨)를 그대로 전재한 신문광고를 할 수 있나요?

☞ 답하기!) 출판사가 선거일전 90일전에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 없이 자사가 출판한 도서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신문 등에 통상의 방법으로 광고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일전 90일 전이라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 또는 경력을 부각시켜 게재하거나 선거일전 90일 이후에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93조 및 254조에 위반될 것임.

③ 묻고!) 공공기관 직원이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있나요?

☞ 답하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는 정당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고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음. 따라서, 소속기관의 설립 근거 법률이나 인사·복무에 관한 규정을 보고 공무원신분을 가진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④ 묻고!) 도의원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도지사의 직․성명을 포함한추천사를 게재하여 발송할 수 있나요?

☞ 답하기!) 공직선거법 제93에 위반될 것임.


admin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2년 08월 14일
- Copyrights ⓒ고령군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오피니언
사설 칼럼 기고
가장 많이본 뉴스
오늘 주간 월간
요일별 기획
문화
생활상식
시뜨락
기자칼럼
공연/전시
사회단체
고령소방서, 특별사법경찰 수사 우수사례‘최우수상’수상  
‘2026년 경상북도 성실납세자 2명, 고령군 모범납세자 5명 표창패 전수’  
고령군지회 우곡봉사단, 전국 26개 우수 봉사단에 선정  
인물 사람들
고령군 선수들,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서 값진 성과!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고령군지회(회장 김영옥) 소속 선수 2명이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볼링 종목 대표로 출전해 눈부신 
고령군, 제4회 청년의 날 기념행사, 'PASSION IN GORYEO
고령군은 지난 12일 대가야 역사공원에서 지역 청년과 군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고령군 청년의 날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 
회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개인정보취급방침 구독신청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충처리인제도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고령군민신문 / 주소: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월기길 1
대표이사 겸 발행인: 이복환 / 편집인: 이상희 / Tel: 054-956-9088 / Fax: 054-956-3339 / mail: kmtoday@naver.com
청탁방지담당관: 김희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복환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다01425 / 등록일 :2012년 08월 24일
구독료 납부계좌 : 농협 301-0112-5465-81 예금주 고령군민신문 / 후원계좌 : 농협 301-0112-5465-81 예금주 고령군민신문
Copyright ⓒ 고령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4,773
오늘 방문자 수 : 9,998
총 방문자 수 : 61,461,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