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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묻고! 답하기! 3탄


admin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2년 0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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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묻고!) 사회단체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내부 체육행사에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를 초청하여 축사를 할 수 있나요?

☞ 답하기!) 사회단체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내부 체육행사에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를 초청하여 축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그 자를 선전하는 행위가 되어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② 묻고!) 제3자가 저술한 대선 입후보예정자와 관련된 도서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출판사가 책표지(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포함됨)를 그대로 전재한 신문광고를 할 수 있나요?

☞ 답하기!) 출판사가 선거일전 90일전에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 없이 자사가 출판한 도서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신문 등에 통상의 방법으로 광고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일전 90일 전이라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 또는 경력을 부각시켜 게재하거나 선거일전 90일 이후에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93조 및 254조에 위반될 것임.

③ 묻고!) 공공기관 직원이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있나요?

☞ 답하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는 정당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고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음. 따라서, 소속기관의 설립 근거 법률이나 인사·복무에 관한 규정을 보고 공무원신분을 가진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④ 묻고!) 도의원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도지사의 직․성명을 포함한추천사를 게재하여 발송할 수 있나요?

☞ 답하기!) 공직선거법 제93에 위반될 것임.


admin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2년 0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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