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6-17 오후 01:31:4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검색
속보
;
뉴스 > 정치/경제

공직선거법 묻고! 답하기! 3탄


admin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2년 08월 14일
카카오톡트위터페이스북밴드네이버블로그
① 묻고!) 사회단체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내부 체육행사에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를 초청하여 축사를 할 수 있나요?

☞ 답하기!) 사회단체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내부 체육행사에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를 초청하여 축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그 자를 선전하는 행위가 되어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② 묻고!) 제3자가 저술한 대선 입후보예정자와 관련된 도서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출판사가 책표지(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포함됨)를 그대로 전재한 신문광고를 할 수 있나요?

☞ 답하기!) 출판사가 선거일전 90일전에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 없이 자사가 출판한 도서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신문 등에 통상의 방법으로 광고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일전 90일 전이라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 또는 경력을 부각시켜 게재하거나 선거일전 90일 이후에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93조 및 254조에 위반될 것임.

③ 묻고!) 공공기관 직원이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있나요?

☞ 답하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는 정당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고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음. 따라서, 소속기관의 설립 근거 법률이나 인사·복무에 관한 규정을 보고 공무원신분을 가진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④ 묻고!) 도의원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도지사의 직․성명을 포함한추천사를 게재하여 발송할 수 있나요?

☞ 답하기!) 공직선거법 제93에 위반될 것임.


admin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2년 08월 14일
- Copyrights ⓒ고령군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오피니언
사설 칼럼 기고
가장 많이본 뉴스
오늘 주간 월간
요일별 기획
문화
생활상식
시뜨락
기자칼럼
공연/전시
꿈을 연주하는 고령의 밤  
사회단체
고령소방서, 2026년 상반기 감염관리위원회 개최…구급대원 안전망 강화  
먹기 전 꼭 확인해요! “앨리와 함께하는 알레르기 식습관 관리”막대 인형극 실시  
고령군 기획예산과·가족행복과·투자유치과, 농가 일손 부족 해소에 힘 보태  
인물 사람들
꿈을 연주하는 고령의 밤
고령군 대가야청소년오케스트라(단장 박영선) 정기연주회가 6월 13일 대가야문화누리 우륵홀에서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속에 성황리 막을 내렸다. 
제3회 고령군 파크골프클럽대항전 성황리 개최!
제3회 고령군 파크골프클럽대항전이 지난 6월 13일(토) 08시에 대가야파크골프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회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개인정보취급방침 구독신청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충처리인제도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고령군민신문 / 주소: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월기길 1
대표이사 겸 발행인: 박병규 / 편집인: 박병규 / Tel: 054-956-9088 / Fax: 054-956-3339 / mail: kmtoday@naver.com
청탁방지담당관: 김희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병규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다01425 / 등록일 :2012년 08월 24일
구독료 납부계좌 : 농협 301-0112-5465-81 예금주 고령군민신문 / 후원계좌 : 농협 301-0112-5465-81 예금주 고령군민신문
Copyright ⓒ 고령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6,425
오늘 방문자 수 : 9,579
총 방문자 수 : 60,16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