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산리 주민들은 "덤프 차량의 마을 농로 이용은 사고위험이 높고, 농업용수 고갈 등 각종 피해가 우려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군은 지난 8월2일 심의를 보류했고, 보류 내용은 별도의 반출로 확보, 주민동의서, 지하수 영향에 대한 검토 및 대책, 양수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및 대책, 토류벽 설치 등의 안전대책 등이다.
또 지난달 20일 사업자의 보안완료서 제출과 재심의 요청에 대해서도 제방 및 기존 농로는 골재 반출로 사용이 불가한 사항이고, 인근 농지의 유일한 농업용수원으로 골재채취 후 정상작동 여부 확인에 대한 판단 불가, 소형관정 개발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 의견을 내놓았다.
따라서 이번 운수면 운산리 육상골재 채취허가를 두고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