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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까지 선거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2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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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기현)는 오는 제18대 대통령선거(2012.19)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감시ㆍ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20일부터 오는 12월 19일까지 60일간을 특별 예방·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사전안내 및 예방활동을 비롯한 현장 감시·단속활동을 상시 신고 접수 강화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대선 D-60일'인 20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ㆍ금지되는 행위로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비롯해 후보자 또는 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정당의 정강ㆍ정책 등을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강연회, 정견ㆍ정책발표회, 당원연수, 단합대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으며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를 방문할 수도 없다.

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법 적용 기준에 따라 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6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행위 발견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신고·제보(☎1390)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2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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