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까지 선거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2년 10월 23일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기현)는 오는 제18대 대통령선거(2012.19)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감시ㆍ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20일부터 오는 12월 19일까지 60일간을 특별 예방·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사전안내 및 예방활동을 비롯한 현장 감시·단속활동을 상시 신고 접수 강화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대선 D-60일'인 20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ㆍ금지되는 행위로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비롯해 후보자 또는 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정당의 정강ㆍ정책 등을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강연회, 정견ㆍ정책발표회, 당원연수, 단합대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으며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를 방문할 수도 없다.
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법 적용 기준에 따라 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6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행위 발견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신고·제보(☎1390)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2년 10월 23일
- Copyrights ⓒ고령군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고령군선관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입후보설명회 개최
|
고령군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
이복환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 성황 ... ‘내 마지막 봉사는 오직 고향을 위해서’ 다짐
|
이남철 군수, '재선 출마 공식 선언' 기자회견 ... 검증된 이남철 흔들림 없는 전진
|
고령교육지원청,‘2026학년도 체험학습 지도 역량 강화 연수’실시
|
국민의힘, 이남철 고령군수 '공천 확정' ... 경북도당 차원 강력한 신뢰를 받고 있다는 방증
|
이남철 고령군수 후보, 공천 확정! “검증된 군수, 흔들림 없는 전진”재선 도전 본격화
|
(사)대한노인회 고령군지회, 노인자원봉사자 140명 필수교육 전원 이수 완료
|
고령경찰서, 복지대학 어르신 대상 교통안전 교육 실시
|
고령군, ‘대구시와 버스 광역노선 재개통 협의’완료
|
요일별 기획
사회단체
인물 사람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