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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사관계의 흔적

"노조, 근로자 권익보호 목적 갈등 표출 제도적 보장하고 합리적 해소 시스템 작동해야"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2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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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는 자본과 노동의 불균형 또는 권리와 이익의 배분에 있어 문제를 제기하면서부터 태동했다.

기업에 채용되는 개인은 회사에 비추어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들 구성원들이 노동조합이란 단체를 결성해서 회사와 대등한 관계를 유지케 해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에 국가가 개입하면서 노동조합을 법적으로 보호해 회사와 형평을 이루도록 제도화하였다.

우리나라의 노동입법은 경제 실상, 개별 기업의 여건, 작업장 내의 노사관계 등을 반영해 제정된 것이 아니라, 집권층이 지향하는 정치이념 또는 당위성을 근거로 법제화되어 법 내용과 법 운영 간에 거리가 있었다.

더구나 이를 집행하려는 의지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법 내용과 법 집행 간에 그 괴리가 클 수밖에 없었다.

1987년 6·29 선언 이후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노동기본권 보호강화를 위해 노동자들의 누적된 불만이 일시적으로 폭발하여 전국적인 쟁의로 이어졌고, 이 같은 정치 및 사회 환경 변화는 노동관계법의개정을 초래하였다.

1990년 이후에는 급변하는 경제 환경과 세계화로 인해 노동관계에도 새로운 제도 도입과 신 노사관계 정립을 불러오게 하였다.

이후 유엔(국제연합) 가입과 함께 1992년 유일하게 가입할 수 없었던 국제노동기구(ILO) 회원이 되고, 뒤이어 1996년 국제개발협력기구(OECD)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지위는 크게 개선되었으나, 이와 함께 국제기구로부터 ILO 기본조약에 위배되는 국내 노동관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게 되었다.

OECD 가입에 앞서 정부가 ILO의 결사의 자유와 연관된 기본조약(조약 제87호, 제98호, 제151호)에 위배되는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을 약속하면서 1996년 대통령 직속의‘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발족, 법·제도 개선에 착수하였고 1997년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파동을 겪게 되
었다.

한편 1997년 말 외환 부족으로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게 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노사정위원회’라는 새로운 국론조정기구를 발족시켰다.

노사정위원회는 정리해고제 및 근로자 파견제도의 도입, ILO 및OECD 요구사항인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권 보장 등의 쟁점이 제기되면서 노동법 개정이 또다시 공론화하였다.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인수합병(M&A)에 따른 정리해고를 합법화하기 위한 새로운 고용관행의 도입은 연공서열을 기반으로 하는 그동안의 고용관계를 크게 변형시켰다.

근로자 파견제도의 법제화는 비상용직 근로자의 급증을 촉진함으로써 고용관계의 기반부터 변형시켜 향후의 노동관계를 크게 바꿔 놓았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단체교섭의 정착, 노사협의제의정상화, 분쟁조정 절차의 실용성 회복, 노동자의 합리적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강구, 그리고 점차 증대되는 비상용직 근로자(contingent worker)를 위한 대표기구 구성 등의 시급한 과제가 놓여있다.

특히 노사간의 갈등 표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표출된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한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2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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