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저소득 실업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2013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신청자를 받고 있다.신청대상은 현재 실직했거나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으로 구직을 등록한 지역민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재산이 1억3천500만원 이상이거나 동일세대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있는 자, 정기소득이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 등은 신청할 수가 없다. 신청 장소는 8개 읍·면사무소에서 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 및 신청접수는 고령군청 경제교통과 950-6236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집기간은 오는 3일부터 10일까지다.최종 참여자는 에 확정되며, 월 일부터 근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