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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자동차세 10억6천452만원 부과

31일까지…고지서 없어도 은행 CDATM으로 납부 가능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2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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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2012년 제2기분 자동차세 8천644건에 10억6천452만원을 부과,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일제히 우편발송 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특히 올해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배기량 구분을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 세액이 일부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8천324건 10억3천637만원에 비해 3.8%가 상승한 320대, 2.7%가 증가한 2천815만원으로 나타났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에 따라 1년에 2회(6월·12월)부과·징수 하고 있으며 연세액 10만원 이하는 6월에 전액 부과하고 있다 .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 까지이며,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시 3%의 가산금이 붙는다.

2012년 1월부터 지방세 온라인수납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OCR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서 현금 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도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위텍스, 자동이체,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2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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