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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화산업 발굴…미래경제도시로 키운다

고령 개발촉진지구사업 어떻게 추진되나?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2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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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군민신문


△ 추진배경 및 지정의 목적과 범위는 고령군은 현재 인구 감소현상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의 미흡, 농업 위주의 산업구조 등 특화산업 부재에 따른 도시경쟁력의 약화 및 인근 대도시로의 인구유출 등 경제활동 저하와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를 극복키 위한 낙후지역 중심의 발전 잠재력을 활용, 관광휴양산업 및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증대사업을 통한 고용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회생효과로 인한 지역주민 정착의 필요성이 그 배경이다.

낙후된 고령군의 자생적 소득기반조성과 경쟁력 제고 및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낙후요인의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개발지원과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지역정주의식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개발가능지역 또는 기존의 추진개발대상지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함으로써 개발파급효과의 최대치를 높이는 것이 그 목적이며, 이번 '개발촉진지구 지정'의 범위는 고령군 3개면 19개리에 43.4㎢(고령군 전체면적의 11.3%)의 면적이 해당되며, 오는 2015년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하고 있다.

△ 개발촉진지구 편입면적과 행정구역 및 대상사업지구명은 고령군 전체 384.06㎢의 행정구역 면적 중 개발촉진지구 편입현황은 43.40㎢의 면적이며, 다산면의 경우 전체 45.90㎢의 면적에 26.40㎢, 성산면은 48.45㎢의 면적에 10.10㎢, 개진면 39.50㎢의 면적에 6.90㎢이다.

편입행정구역은 다산면이 10개리로 송곡, 벌지, 나정, 월성, 노곡, 곽촌, 평리, 호촌, 상곡, 좌학리이고, 성산면은 득성, 삼대, 고탄, 어곡, 오곡, 강정리 등 6개리, 개진면은 인안, 생리, 부리 등 3개리이다.

대상사업지구의 다산면은 월성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한 다산 친환경 복합레포츠단지, 다산3차 일반산업단지, 태성아이리스 리조트 타운, 향부자마을 생산기반조성, 다산 산업·레저 연계도로 확장이고, 성산면은 득성 물류유통단지, 성산 일반산업단지, 성산 고탄 온천지구이며, 개진면은 인안 일반산업단지, 성산·인안일반산업단지 연계도로 확장, 득성 물류유통단지 진입도로 확장 등이다.

△ 개발사업의 파급효과는 경제적 효과를 보면 국비지원의 기반시설사업비 407억원의 확보를 바탕으로 민자사업인 관광휴양 2천79억원, 지역특화 3천987억원 등 전체 6천473억원의 사업예산 규모가 예상되며, 이는 민자사업활성화에 따른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가 크게 기대된다.

또 사업비 투자에 따른 지역경제의 생산파급효과와 직·간접의 노동유발, 소득창출 및 부가가치의 동반 유발효과가 일 전망이다.

사회적 효과는 각 개발사업의 연계효과로 인한 지역고용인구 증대 및 소득기반이 마련돼 지역주민의 안정된 경제활동 및 생활기반이 확보된다.

또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개발사업 유치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각종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 확충에 따라 주민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으로 인구정착 유도와 지역간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된다.

문화·환경적 효과는 고령군의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자원의 개발과 대내외적으로 관광 이미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지역관광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새로운 고용과 소득원 창출이 예상된다.

또 다양한 관광·휴양시설 유치로 지역주민들의 여가 기회가 제공되고, 대도시 주민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한 정보 교환 등 지역발전에 대한 아이템 생산에도 한 몫 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각종 지원사항은 행정지원은 공공시설 점용허가, 국·공유지 점용허가, 토지·시설의 매입 업무, 주민이주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대행 등이며, 금융지원은 실시계획 승인 후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 특별회계'에 의한 자금융자 및 각종 부담금이 감면되고, 지역종합개발사업에서 각종 개발부담금의 감면 등은 개별법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또 세제지원은 사업시행자의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50%의 감면혜택을 5년간 받으며, 입주 중소기업의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가 4년간 50%감면을 받는다.

이밖에 법적지원의 경우 실시계획 승인 시 국토계획법 등 25개 법률의 인·허가가 의제 처리되고, 개발 사업 시행자는 토지수용권을 부여 받는다. 단 대상 토지면적의 2/3이상 매입 또는 토지소유자의 1/2이상 동의 때 그 효력이 발생되는 등 절차의 간소화가 주 혜택이 된다.


↑↑ 곽용환 고령군수
ⓒ 고령군민신문


“다산, 성산, 개진면 연계도로 확장에 이어 민자유치사업 활성화를 통한 고령 발전에 총력 다할 것”

△ 개발촉진지구지정의 당위성은 대구광역시와 인접하지만 개발 여건인 생산기반시설이 전반적으로 열악해 이를 극복키 위한 절대적 과제였다.

이번에 개촉지구 지정에 따라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410억원은 그 동안 겪었던 개발 아이템 및 사업계획 구성의 어려움이 일시에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 앞으로 추진방향은 주요 생산기반시설은 다산면과 성산면, 개진면 오곡제를 잇는 연계도로의 2차로 확장과 골프장, 산업단지 등 개발입지 여건이 확보된다.

따라서 민자유치 사업의 활성화를 꾀하고,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극대화 해 군 전체 발전의 시너지 효과가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해 나갈 것이다.

또 이번 개촉지구 지정 확정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목표 달성은 전체 군민과 공직자의 동참이 이뤄질 때 비로소 성공적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지구지정의 해당지역 주민들의 대승적 협조가 이번 사업의 완결편이 될 것이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2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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